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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NXC에 따르면 고 김정주 창업주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 일가는 NXC의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대여 등을 통해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상속세 조기 납부 이유에 대해서는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와 자녀인 김정민·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김정민·정윤씨는 대주주로 있는 기업 와이즈키즈의 32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도 참여했다. 이후 유 의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액수만큼을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빌린 바 있다.
유 의장 일가는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2022년 2월 별세한 후, 작년 5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 약 4조7000억원을 정부에 납부했다. 유 의장 지분 매각 등까지 합한 총 상속세액은 약 5조3000억원대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