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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진료거부 지침 우려…응급실 뺑뺑이 막는 ‘동희법’ 후속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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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09. 19. 18:22

정부, '인력 등 부족하면 응급의료 거부 가능' 지침 발표
환자단체 “인력 보충 안되면 수련병원 대부분 진료 거부”
'응급환자 수용의무' 명시한 동희법 통과에도 후속 지침 미비
응급실서 발걸음 돌리는 내원객<YONHAP NO-5129>
19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사진=연합
환자단체는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응급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침에 대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탈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 한 수련병원 대부분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정작 해야 할 응급실 뺑뺑이를 막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일명 '동희법') 후속 조치는 의료계 반대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탈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수련병원 대부분은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정부가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력·시설·장비 가용 현황에 비춰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했지만, 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판단하는 주체도 정해지지 않아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는 인력과 시설 부족 등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시도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전달했다.

연합회는 "추석 연휴에도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고, '응급실 뺑뺑이'로 응급환자들이 구급차를 전전하며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정부는 응급환자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지침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해 치료함으로써 생명을 살릴 기회를 제공하는 지침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부터 먼저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회가 먼저 만들어 발표해야 했다고 거론한 지침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후속 지침이다. 동희법은 2019년 10월 응급실 수용거부로 사망한 4세 김동희 어린이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내용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와 수용 불가능 시 사전통보 의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법은 2022년 12월 시행됐다. 하지만 응급환자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연합회는 "2022년 첫 번째 협의체에서 논의한 '응급환자 적정수용 관리체계' 관련 시행령과 이에 따른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안'을 의료계의 반대로 발표하지 못했고, 2023년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두 번째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도 의료계 반대로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골든타임 내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곤란 상황 시 인력·시설·장비 상황이 가장 좋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일정 중증도 수준 이상의 중증 응급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고, 수용 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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