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sl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30010016563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9. 30. 10:31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30일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3법안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엔 김 여사 연루 의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사건이 담겼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며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해 정부로 넘겼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24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