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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이 마약범죄와 관련해 신분비공개 수사와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사범이 67.6%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만0626명, 2022년 1만2387명, 2023년 1만7817명이다.
연령대별로 증가율을 보면 10대가 244.9%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173.2%, 20대 62.2%, 30대 45.4%, 50대 43.8%, 40대 31.8% 순이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마약류 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신분 비공개나 위장수사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특례를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의 마약범죄 수사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 수사와 긴급 신분위장 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국내 마약공급 체계 대부분이 비대면 구조로 돼 있고, 투약자에게 실물이 최종 전달되는 과정조차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두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공급책을 접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의 위장 수사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