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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전임자도 근무시간 면제 받는다…민간의 5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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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0. 22. 16:54

조합원 규모 따라 8개 구간
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활동 보장…타임오프 한도 의결
조경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장(왼쪽 네 번째),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왼쪽 세 번째), 공무원 위원들이 10월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의결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연합
앞으로 공무원도 민간 기업처럼 노동조합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논의가 지연됐는데 올 6월 발족한 공무원 근면위가 4개월 가량 논의를 거쳐 최종안에 합의했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299명 이하 연 최대 1000시간 이내 △조합원 300명~699명 연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 700명~1299명 연 최대 4000시간 이내 △조합원 1300명~1999명 연 최대 6000시간 이내 △조합원 2000명~3999명 연 최대 8000시간 이내 △조합원 4000명~4999명 연 최대 1만시간 이내 △조합원 5000명~1만4999명 연 최대 1만2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000명 이상 연 최대 2만8000시간 이내다.
전체 공무원 노조(교섭단위)의 70% 이상이 조합원 300명 이상 1299명 이하다. 이 구간에는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 활동할 수 있다.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노조에서는 2명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공무원 타임오프 수준은 민간의 51~52% 수준이다. 민간은 조합원 규모에 따라 99명 이하는 연간 2000시간, 100~199명은 3000시간 등 10단계로 적용된다. 당초 노동계는 공무원조직 특성을 이유로 상급단체 활동(파견)에 대한 타임오프도 요구했지만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이번 논의에서는 배제됐다.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은 이날 의결 후 브리핑에서 "위원 중 한 분만 반대했다"며 "한도가 너무 많으면 국민 입장서 거부감이 있고 너무 적으면 공무원 노사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 적정선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타임오프 시행에 따른 예산 소요는 최대 200억원 중반으로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계산상으로 (면제 한도를) 다 쓸 경우 최대 200억 중반을 예상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사관계가 20년 넘게 전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어졌는데,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에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결사항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면, 김 장관이 법제심사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또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간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경사노위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근면위' 전체회의장 앞 공무원 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월 22일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논의 중인 타임오프 한도 범위에 대해 비판하며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다만 심의에 참여했던 일부 공무원 노조 측은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조에 온전하게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며 "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120만 공무원 노동자 분노를 담아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차별하지 않고 법령에 있는 '정부 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안전·보건 활동' 등이 가능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온전한 타임오프 보장과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제대로 된 타임오프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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