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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조규홍 복지장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 보험료율 고려시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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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4. 10. 24. 09:41

"동맹휴학 불가 의견 교육부와 같아"
"협의체 통해 연내 의료대란 해소 노력"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YONHAP NO-335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2%가 보험료율을 고려했을 때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내건 전제 조건인 의대생 휴학 승인을 두고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교육부 입장에 재차 동의했다.

전공의를 복귀하게 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올해 안에 의료대란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45%,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42%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42% 정도 돼야 하고, 보험료율을 고려했을 때도 42%는 높은 편"이라고 답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4일 보험료율 9→13% 세대별 차등 인상, 소득대체율 42% 유지, 자동안정장치 도입,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조 장관은 소득대체율 42%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 재정을 70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계산한 바로는 18.5∼19%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국고를 쓰면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최근 의사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내건 의대생 휴학계 승인이라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동맹 휴학은 승인 불가하다는 교육부 입장에 동의했다.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 단체가 제시한 논의 주제인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관해서는 "2025학년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고, 2026학년 정원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며 "학사 일정, 입시 절차 때문에 당장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원 관련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두 단체를 두고는 "이들이 나머지 의사 단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데 제한이 있겠지만, 의료계 얘기를 충분히 자세하게 전달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 대란이 올해 안에 종식될 수 있겠냐고 질문에는 "협의체가 가동되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공의 복귀를 두고는 "조기 복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플랜B'(대안)도 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사(의대) 정원 추계기구의 입법화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입법화에 장단점이 있다"며 "입법화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겠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시도한다는 지적에는 단호하게 부정했다. 그는 "의료민영화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며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것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위 국감 단골 주제인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날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 확충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을 알지만, 2020년도에 도입을 시도 했을 때도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위헌적인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서 잘 협의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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