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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모바일 지문식별’ 미등록 아동 30%… “8세 미만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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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0. 29. 17:58

실종때 신속 신원확인 위한 시스템
성장 따른 업데이트 더뎌 어려움도
국가 차원서 등록제도 관리 목소리
신원이 불명확한 아동이나 지적·자폐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시 신속히 찾아내 보호자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마련된 '모바일 지문식별 시스템'이 등록·업데이트 등의 문제를 드러내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개발한 '모바일 지문식별 시스템'에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이 등록된 건수는 올 8월 말 기준 전체 707만7206명 중 482만3498명(68.2%) 수준이다. 전체 아동의 30% 이상이 여전히 지문등록조차 안된 상태다.

이는 부모들이 지문 등록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지문 채취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112폰과 휴대용 지문스캐너를 이용해 실시간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지문식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문식별 시스템은 지적·자폐 장애인과 치매 환자를 포함한 총 520만여 건의 지문 데이터를 연계해,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모나 보호자는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해 지문 등록을 신청하거나, '안전드림(Dream)' 앱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장이 빠른 아이들의 특성상 인상착의 등 특징의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문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손가락 크기와 지문 패턴이 발달하지 않아 지문 인식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기술적 문제로 인해 데이터가 불완전하게 저장되거나 인식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문등록이 되지 않은 30%에 해당하는 아동이 실종될 경우 골든타임 내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는 결국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종 당시 아이 연령은 3~5세가 53.5%로 가장 많았고 6~8세(30.4%)가 뒤를 이었다.

이에 실종 위험이 큰 8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지문등록을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시설이나 보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등록을 강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실종은 생명과 직접 연결된 문제로 등록 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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