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세청, 불법 브로커 통한 R&D 부당 공제 집중 검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sl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7000925353

글자크기

닫기

남성환 기자

승인 : 2024. 11. 07. 12:00

400평 공유오피스에 1400개 사업자 득실…‘주소 세탁’ 등
  #청년 유튜버 A씨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경기도 용인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하다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A씨 등 세금 감면을 노리고 수도권 공유오피스에 서류상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주소세탁’ 사업자를 비롯, 불법 브로커를 통해 연구·개발비를 부당으로 세액공제 받은 사업자, 가짜 근로계약서로 부당 고용 증대 세액공제 신청을 하고 세금을 가로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검증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용인의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무려 1400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있다. 한 명당 겨우 0.3평 남짓한 공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세법을 악용해 몰려들었다.

A씨는 이렇게 해서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챙겼으면서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가 제보를 받은 세무서의 현장 확인을 통해 탈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겨우 월세 2만원만 내고 사업을 했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팀’을 구성해 용인과 인천 송도 등 공유오피스를 상대로 정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치과기공업을 하는 4개 업체는 R&D 지출 인건비에 대해 불법 세액공제신청을 해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컨설팅업체와 거래하면서 타사의 논문 및 특허 등을 인용·복제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세무법인 B사는 환급세액의 30%를 수수료로 내면 고용증대세액을 받게 해 주겠다고 납세자를 꾀어 근로계약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했다가 적발, 경정청구를 거부당했고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게 됐다.

이승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고의적 부당공제·감면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