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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수시 문제 유출’ 가처분 이의신청 20일 심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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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19. 21:16

입시 시급성 고려해 신속한 판단…재시험 여부에 이목 집중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 관련 1인 시위<YONHAP NO-4805>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9일 연세대가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에서 "20일 낮 12시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입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논술 문제를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문제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이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시험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수험생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시험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예정된 합격자 발표를 포함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연새대는 즉시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속한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 "논술시험 후속 절차를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중지할 경우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 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뒤늦게 연세대가 본안 소송에 승소해도 이미 지나가버린 입학 기회를 되찾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시험 후 본안 판결에서 기존 시험이 유효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법적 분쟁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시 이월은 논술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큰 피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시험이 공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자연계 논술의 정원인 260명의 합격 권리가 1만여 명의 공정한 시험 기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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