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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보접근권 확대 법제정비…북한식 SDGs 모델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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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1. 25. 12:25

통일장관 "자유통일 위한 '통일연구 생태계' 조성해야"
美 북한인권법, 북한헌법 등 검토 北정보접근권 확대
남북교류 협력 장기 촉진 매개, '지속가능개발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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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가슴 뛰는 통일 대한민국' 학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통일부
8·15 통일독트린 '7대 통일추진 방안' 중 하나인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법적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나왔다. 또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개발을 위해 북한식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모델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5일 "자유통일 역량 배양을 위해 체계적인 '통일연구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통일미래연구단과의 협업을 통해 통일미래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가슴 뛰는 통일 대한민국' 학술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통일 대한민국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이 통일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방안'이 7대 통일추진 방안 중 핵심으로 평가되는 만큼 △자유권규약 △미국의 북한인권법 △북한헌법 △대한민국 헌법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은 "7대 추진방안 관련 세부과제를 보면 관련 법제 검토는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며 "통일부는 연구기관이 독트린 관련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 등을 확보해 단계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의 실질 법치주의를 북한 주민도 통일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 법제화 연구가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법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독트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도 제시됐다.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활용해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독트린 내용과 같이 정부 주도의 실질 교류협력이 요구된다"며 "종합적인 방향으로 국제적인 큰틀의 합의가 형성된 지속가능개발 목표는 유효한 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은 △남북실무회담을 통한 남북사회발전위원회 구성 △북한에 적용할 NK-SDGs모델 개발 △민간단체별로 분산된 대북 지원계획의 체계적 조정기구 마련(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 참여) 등을 제안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이에 앞서 통일 독트린에 대해 "자유 평화, 번영을 기반으로 한 통일을 향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이라며 "이는 북한 동포와 국제사회의 우리의 통일 의지와 권리를 다시 한 번 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은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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