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27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을 대상으로 구청장 직권 취소 등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사업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장기간 사업 지연(20년 이상)된 조합 3곳과 모집신고 이후 운영이 안되고 연락이 두절된 사업지 12곳이다.
장기간 사업 지연 3곳은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조합·대행사 부적정한 운영에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중점으로 법률, 회계전문가(공공전문가) 검토할 예정이다.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 명령 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지는 고발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합 등 해산 사업지 발생시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를 파견 지원한다.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청산지원반이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조합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