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계약 해지 서류에 서명후 어도어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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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측이 이날 오전 공개한 어도어의 내용증명 회신에 따르면 뉴진스와 어도어가 지난 2022년 4월 21일 체결한 전속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은 이들의 데뷔일로부터 7년째 되는 날인 오는 2029년 7월 31일이다. 따라서 이 때까지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전날 뉴진스 멤버들이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하며 그 이유로 제시한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과 관련해 어도어는 "아티스트(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안은 어도어가 아닌 제삼자의 언행이 문제가 된 것들이다. 우리는 전속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예 활동의 섭외·교섭이나 지원, 대가의 수령,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팬 미팅과 정규앨범 발매, 월드투어 등 아티스트의 내년도 활동 계획을 수립 및 추진중으로, 아티스트의 음악 제작을 담당한 협력사에도 정규앨범을 위한 A&R(Artist & Repertoire)과 콘셉트 기획을 요청하고 미팅을 제안하고 새로운 프로듀서들을 섭외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앞서 지난 13일 전달한 요구 사항들 가운데 핵심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대표이사직 유지는 어도어 이사회의 경영 판단 영역"이라면서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특정인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은 전속계약의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고, 전속계약 체결 당시 전제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답해 수용할 뜻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한편 뉴진스는 29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오늘(29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멤버 5명이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고, 이날 어도어에 해당 통지가 전달돼 이제는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다. 또 전속계약 해지는 어도어의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어서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