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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8월 전북특별자치도에 스팀발전 4호기, 총 9㎿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도에서는 장수군과 한국전력 장수지사의 의견 등을 검토해 불허가 결론을 내렸다.
A업체의 발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허가 신청한 발전시설 4기가 추후 사업신청 예정인 의료·산업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잔열을 활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발전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여러 환경 요인이 근처 마을주민뿐 아니라 장수군 전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여기에 장수군 또한 발전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법률이나 조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부지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어 발전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입장 의견을 도에 회신한 바 있다.
한편, 해당 A업체는 전북지방환경청에 발전시설과 연계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서류접수는 아직까지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계면 비상대책위원회는 "발전사업은 불허가로 결정됐으나 해당 부지에 의료·산업 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여부가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