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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최근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입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를 6.07%로 동결했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분양·임대재산에 대한 연체이율은 2024년 10월 금융기관 금리를 반영한 연 7.05%를 적용한다. 이는 2024년 연체이율 7.24% 대비 0.19%p 감소한 수치이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이번 공공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조치가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