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세수 감소로 재정 압박…추가 부담 불가"
전교조 "정부 책임 방기로 학생 피해…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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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현 정부는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교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5년간 지급해 오던 증액교부금이 종료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세수 감소 영향으로 예산을 지속적 감액 편성하고 있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 약 1850억원을 교육청이 매년 추가 부담하게 돼 서울교육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면 2년 내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예전처럼 지방채 발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책임을 외면하며 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