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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결심’…尹측 “비상계엄 정당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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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18. 11:32

오후 2시 서부지법 출석 의지 밝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전면 부인할 듯
경찰, 서부지법 앞 점거농성 시위대 강제해산 시작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점거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을 마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한 만큼,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첫 현직 대통령인 셈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해 최대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날인 19일 새벽께 구속 여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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