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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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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19. 04:32

구속기간 최장 20일…檢 내달 5일 전후로 기소할 듯
탄핵심판도 영향 있을 듯…尹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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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법원이 특히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염려'를 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로 판단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한층 속도를 올려 이르면 영장이 발부된 이날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뒤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공수처에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송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심사에서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약 4시간 50분에 걸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 확신범'이라고 지칭하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연이은 조사 불응, 탄핵심판 불출석 등에 비춰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높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권한 없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위법성 등을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해 약 45분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킨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범성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사가 끝난지 약 8시간 만에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면서 결국 사법부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측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연이어 공수처 수사에 불응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셈이다.

아울러 탄핵심판과 구속은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적지 않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한 법원의 이번 결정이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에 유리한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 역시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체포 기간 포함 최장 20일이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10일간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이후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 10일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속기소 시기는 내달 5일 전후로 관측된다. 다만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윤 대통령 측이 영장 발부에 불복,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할 경우 송부 시기는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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