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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사무처장의 장남 태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태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고발인은 태씨가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씨 거주지 관할인 강남경찰서는 같은해 11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태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