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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학비지원 사업 자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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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2. 11. 11:32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미래행복통장' 규정도 손봐
윤석열 대통령,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 눈가를 만지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탈북민의 조기 정착 지원 사업을 위한 자산 형성 및 학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탈북민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시기 제한이 폐지된다. 통장에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탈북민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의 탈북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

아울러 35세로 제한했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학비 지원의 연령 제한도 폐지된다.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없어진다.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나온 여러 정책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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