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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동 깨비시장 운전자 검찰 송치…치매로 요양병원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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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2. 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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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1일 오후 4시1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75)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과일가게 직원 1명을 사망하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부근 내리막도로를 시속 60㎞로 내려오다가 우측에서 정차 후 출발하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70㎞로 가속했다. 그러나 주거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시속 76.5㎞ 속도로 시장에 돌진했다.

A씨는 사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달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 중이다. 그는 2023년 11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지난해 초까지 약 4개월간 약물치료를 받다가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제동등 점등과 차량 속도, 피의자 진술을 고려했을 때 차량 결함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심신장애까지 이른 단계는 아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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