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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교육업체에 문항 판매한 고교교원 2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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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2. 18. 14:00

2024013001010021469
/감사원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함으로써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수취한 고교교원이 249명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및 교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9월~12월 감사를 실시했다.

다만 5000만 원 미만 수취자도 조직적 문항거래, 수능 출제업무 방해 등 중대 비위 관련자로 의심될 경우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재산상 이득을 취한 교원 249명 중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29명에 대해 징계요구 등을 했다.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평가원이 수능 출제과정에서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적정 난이도 등을 미준수한 문항 출제 사례도 발견했다.

감사원은 평가원에 이의신청 등을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문책요구하고, 향후 수능 출제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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