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력 부족 해소 기대
전문간호사와의 경계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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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3월 중 PA 간호사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PA 간호사는 의료진을 보조해 특정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PA 간호사가 일정 교육과 면허 과정을 거쳐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병원에서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PA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법령에 명기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허용된 90여 개의 업무 중 일반 간호업무로 판단된 40여 개를 제외한 50여 개를 PA 간호사의 역할로 제시할 계획이다. PA 간호사 자격 부여 방식과 기존 PA 간호사에 대한 전환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 병원에서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식 PA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신규 PA 간호사는 별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초기에는 3년 이상의 활동 이력이 없어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PA 간호사의 법제화가 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간호사의 역할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던 PA 간호사의 업무가 공식적으로 인정돼 간호사와 의사 간의 역할 구분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전공의 감소 및 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PA 간호사가 보조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문성을 인정받은 PA 간호사가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의료진의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년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계에 누적된 피로감이 해소되고, 의료 서비스 공백이 줄어들어 환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법적 기준 없이 운영되던 PA 간호사가 전문간호사와 동일하게 인정될 경우, 전문간호사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PA 간호사가 허용된 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PA 간호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면허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는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진료지원 역할에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간호 영역 전체를 고려해 전문간호사의 역량 강화 및 발전을 위한 방안도 법 제정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PA 간호사 법제화로 인해 의료 현장의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