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에선 이견…이르면 오늘 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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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은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지시했으나, 이를 두고 특수본에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대검 지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할 경우 곧바로 석방 지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오늘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이었던 구속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날(日)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