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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여야 합의로 연금개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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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5. 03. 16. 14:09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 더 받는다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은 ‘진통 예고’
윤 대통령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연합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마침내 접점을 찾았다. 핵심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더 받는' 방식이다.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데 양측이 합의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당초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려던 계획을 수정해 43%로 상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42% 안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2차 개혁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논의됐던 국민연금 개혁안 중 가장 큰 폭의 조정으로 평가된다.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월평균 소득 300만원 기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원가량(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절반 회사 부담) 더 납부하고, 첫해 기준 월 9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가입 기간 40년, 연금 수급 기간 25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납부액은 기존보다 약 5000만원,수령액은 2000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 시행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 이후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지급을 감당해야 할 경우,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기준 37.5%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합의 수용 조건으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틀을 손보는 구조개혁 논의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인구·경제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수급액 등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구조개혁 논의는 향후 연금특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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