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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사업 문턱 낮춘다…“자본 잠식 벗어난 기업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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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3. 19. 09:53

'신산업·기술 촉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발표
혁신 제약기업 인증 기준도 개선…정량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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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환경 개선을 시도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등의 안건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 연구개발인력 비용 법인세액 공제와 정책자금 융자 특례 등의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었다. 다만 현행 인증기준은 정성평가 위주로 이뤄져 객관성이 부족하고 글로벌 제약사의 별도 인증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인증심사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이 심사평가 시 R&D 투자규모와 글로벌 협력 R&D 확대 등 혁신노력의 반영치를 높이고, 정량지표 도입과 탈락사유 공개 등을 통해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량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유형 구분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정량지표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과 수출규모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복지부는 중소기업벤처부와 함께 바이오분야 국가R&D사업 참여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현재 국가 R&D사업 참여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해 전년도 결산자료 기준으로 자격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인 기업은 R&D사업 참여에 제외되고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격제한 조건을 완화하자 복지부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추진방안에서는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 분야 국가R&D사업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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