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잠룡들 “거부권 행사해야”
시민단체 “미래세대 빚 떠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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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8명의 30·40세대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향후 연금개혁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기금 고갈에 대비한 국고를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금개혁안 본회의에선 3040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기권표가 나왔던 터였다.
정치권 잠룡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전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40%로 내렸던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린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짓"이라며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연금개혁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는 국민연금 개악안"이라고 지적하며, 최상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뜻을 배반한 졸속 합의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요구는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려면 최소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 모수개혁안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