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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조한창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2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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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24. 11:03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제 지적
"탄핵제도 남용 방지 필요성 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복귀<YONHAP NO-3366>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내 눈길이 쏠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탄핵제도 남용 방지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한 총리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각하 의견을 결정문에 담았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반면,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안건을 가결할 수 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라며 "그러한 체제 하에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또 다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기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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