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 남용 방지 필요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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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한 총리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각하 의견을 결정문에 담았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반면,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안건을 가결할 수 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라며 "그러한 체제 하에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또 다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기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