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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지난해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해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에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반기마다 지정하던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분기마다 지정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8개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코드나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67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부터 분기별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검역소를 통한 감염병 정보제공 및 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