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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복범죄 전과자 택시·화물 운전면혀 취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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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27. 12:02

헌재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공익상 필요"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연합뉴스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택시운전면허와 화물운송면허·개인택시면허를 소지한 자로, 2020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전과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당한 A씨는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나 경위, 운전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등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았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 택시운수 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이어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관해서는 "화물운송업무 중 택배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에 직접 방문하거나, 면대면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등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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