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트럼프 “틱톡 매각 시 중국 관세 인하 고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sl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27010015416

글자크기

닫기

이경은 인턴 기자

승인 : 2025. 03. 27. 16:38

벤스 "매각 계약 4월 5일까지는 체결될 것"
US-POLITICS-TRUMP-AUTO-TARIFF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을 조건으로 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동차 관련 관세를 발표하며 틱톡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할 경우 중국에 부과한 20% 추가 관세를 하향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승인 등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세를 약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틱톡 매각을 성사시킬 것"이고 말했다.

틱톡은 중국계 숏폼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만 1억 70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해 4월 틱톡 이용자의 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넘어가 국가 안보 및 개인정보보호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시 사용을 금지하는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매각을 중국 관세 인하 조건으로 언급하며, 틱톡 매각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과제임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틱톡은 지난 1월 틱톡 금지법 발효에 따라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으나, 트럼프가 취임 직후 75일간 틱톡금지법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사용이 재개됐다.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바이트댄스가 오는 4월 5일까지 틱톡 인수 기업을 찾지 못하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은 금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한 내 매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 금지 대신 기한 연장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틱톡 매각 계약이 4월 5일까지는 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는 백악관 주도로 진행된 투자자 간의 논의가 비중국계 투자자들이 틱톡 지분을 확대하고,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틱톡 매각에 깊이 관여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국 언론 접근을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 1조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이경은 인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