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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54.7% “상법 개정안 경영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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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4. 02. 09:11

벤처기업협회,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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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54.7%가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벤처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총 169개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상장기업의 66.7%는 해당 조항이 기업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벤처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로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시했다.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에 대해서도 38.0%가 기업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기업들은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시스템 구축·전산 인력 확충 등 기업 부담 증가, 소액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상장기업인 전자장비업체 D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 성과에 직결되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이번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략적 투자가 위축되고 사업 전반이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현재 복합적인 경영 환경에 놓인 벤처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면서 자본 유치, 인수합병, R&D(연구개발) 투자 등 주요 기업 활동이 위축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권익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의 보완 입법과 조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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