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 변화 따른 피해 지원… 컨설팅·지원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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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일 '2025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대상 기술·경영혁신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지원해 피해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사업을 통해 통상조약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피해 극복 계획을 수립하고 융자사업 연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통상변화대응지원 지정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정 신청을 하면, 중진공은 관세사를 파견해 통상영향 여부를 진단하고 통상영향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참여 희망기업은 전국 34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된 기업은 이후 3년 이내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을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은 기업 규모별로 자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며, 컨설팅 비용의 최대 100%까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100억 미만의 기업은 자부담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00억 이상~500억 미만의 기업은 자부담률 10%에 지원금 90% 비율로 최대 1800만원까지, 500억 이상의 기업은 자부담률 20%에 지원금 80% 비율로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업은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중진공의 사전진단을 통해 기술·경영 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우수 컨설팅사를 매칭 받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라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전상담과 기업평가 절차를 통해 융자 여부가 결정된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부 대출 5년, 신용 대출 4년 포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통상 조약이 변경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며 "미국 트럽프 행정부의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