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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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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4. 04. 10:54

윤측 변호인단과 헌재 찾은 與 "헌재 기각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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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일 오전 10시 25분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은 하나 계엄 전 상황이 거대야당과 좌파세력에 의한 국정마비, 국정 혼란의 위기상황에서 국헌수호 책임을 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에 따라 비상계엄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행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으며 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따라서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전언이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엔 "관저에 계신 것으로만 알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듣지 못했다"고 답한 뒤 심판정으로 향했다.

같은날 윤 대통령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도 헌재 대심판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 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이것은 종전에 경험했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 사이에 내란우두머리죄로 형사 소추된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국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사태가 전개됐다"며 "서울중앙지법 담당재판부의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지극히 이례적인 즉시항고 포기로 빚어진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다시 헌재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분노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리인단은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판단을 경청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닌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재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기각을 촉구했다. 변호인단과 함께 탄핵심판 선고를 방청하러 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헌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할 때가 왔다"며 "여러 오염된 증거,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 이러한 것들이 다 배척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는 기각되는것이 너무 당연한 원리"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 또한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100% 기각 각하를 확신한다"며 "절차적으로 적법절차 원칙 정당성 면에 있어 하자가 너무많아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은 결과 정당성 담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란죄 입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직접 체포하라, 무력화하라 이런 지시도 전혀 나온 게 없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지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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