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임대차 2법·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 좌초
공급부족 우려에 수도권 1·3기 신도시는 차질 적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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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수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업계에선 대표적인 재건축 '대못'으로 평가받는다.
또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는 정부 계획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 하며 이견을 조율하고 있었지만 12·3 계엄사태 이후 국회 법안 심사가 멈춘 탓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더불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역시 물거품이 될 공산이다.
만약 조기대선에서 정권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 의견이다.
다만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주택공급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