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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번주 경기도 법카 1심 시작…여전한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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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4. 06. 17:00

8일 '법카 유용' 첫 공판준비기일
같은날 중앙지법 대장동 1심 출석
"불소추특권이 면죄부돼선 안돼"
이재명 입장-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조기대선 과정에서도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당장 이번주에만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에 이어 보다 강력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더라도 형사피고인으로서의 면죄부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양측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는 날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은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기소 4개월 만에 간신히 시작하게 됐다. 다만 정식 재판에 돌입하더라도 이 대표가 성실하게 임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 역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된 이후 △재판 병합 신청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 송달 지연 등으로 10개월째 정식 공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이 시작되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1심 재판도 하루종일 받아야 한다. 또 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2심도 진행 중으로 오는 5월 20일 첫 공판이 예정됐다.

대법원으로 넘어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면 이 대표는 여전히 4개 재판으로 경우에 따라 주 2~3회 법정 출석하는 등 대권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대표가 만일 당선돼 헌법 84조에서 규정한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이미 기소된 재판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잖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지만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재판은 현실적으로 멈출 것으로 본다"면서도 "재판이 멈추는 것이 (형사피고인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현직 변호사는 "민주당은 과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했을 때 재판 중이라며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 출마에 눈감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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