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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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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07. 16:47

헌법소원 사건과 함께 朴장관 탄핵심판 선고
조지호 사건 등은 당장 결론 내리기 어려울듯
[포토]박성재 장관, 윤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가 오는 10일 오후 2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이와 함께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을 남겨 놓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도 내린다.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박 장관을 포함한 사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관여했고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박 장관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탄핵을 주장한 반면, 박 장관 측은 "불명확한 소추 사유로 졸속으로 이뤄진 탄핵 절차"라고 맞섰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도 남은 상황이지만, 두 사건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나 결론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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