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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상 공공발주 공사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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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4. 08. 11:26

건설경기 침체 속 임금체불 예방 대책 강화
고용안정·현장 관행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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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3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를 맡은 건설사도 임금을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에 도입된 제도로, 건설현장에서 인건비와 자재비를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인건비 전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개정안은 기존 5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대상을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해 4780억원에 이르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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