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여야 관심사 달랐다"…균형 맞춰 협상 이끌어
"하위법령 제정 과정 지속 확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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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도서·벽지 전력공급 사업이 "국가가 수행해야 할 대표적인 공익사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도서·벽지 전력공급 사업은 소비자가 적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도서·벽지에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농어촌전기공급지원 명목으로 전액 지원돼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사업 운영비용을 국비 75%, 한국전력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결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 결정은 당초 도서지역 전기 공급의 공익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한전은 이미 도서 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한 운영비용 일부를 부담해 왔다. 정부의 추가적인 비용 전가로 한전은 재무 건전성 악화는 물론이고, 도서지역 발전설비의 적기 증설과 유지보수 등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발전설비의 교체나 증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또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개정해 전력기금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 사업 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이 사업을 위해 부족한 금액을 증액해서 올렸고, 산업부도 동의해서 증액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려서 예결위에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안을 제외한 감액안으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 증액이 반영이 안 된 정부 원안대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있게 되면 다시 예산에 포함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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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상임위 심사 과정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3법과 관련해 사실 여야의 관심사가 각자 달랐다. 민주당은 해상풍력법과 전력망확충법 두 가지를 주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여당은 고준위방폐장법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관심있는 중점 법안 2가지, 국민의힘이 하고 싶어 했던 법과 전기본 2가지까지 해서 2+2로 균형을 갖췄다"고 전했다.
이렇게 상임위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김 의원은 법사위 심사 당시 다른 행사 일정을 소화하다가 기재부의 반대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회의장으로 달려와 직접 증인석에서 마이크를 잡으며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제가 소속된 상임위원장의 출장으로 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얻지 못했으나, 법사위원장의 허락으로 증인석에서 법안을 설명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례적인 상황이었지만 저는 법사위원들 앞에서 국가의 미래산업 발전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3법의 필요성을 간절히 설명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망 확충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투명했던 법안 처리는 다행스럽게도 저의 설득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며 "결국 법사위에서 통과됐고 다음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에너지3법 통과로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 정책과 입법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며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이 법들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및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후속 법안 및 하위법령 제정 경과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에너지 3법 모두 인·허가 의제 및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구체적인 요건은 대부분 대통령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요건,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요건, 환경성 평가 절차 등 중요 규정이 대부분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들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담을 것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