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1억여원 금품 수수…지역 사업가도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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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북도의회 의장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박 의장과 박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역 사업가 송모 씨에 대해 각각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장과 송씨는 202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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