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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권분립 훼손하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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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5. 06. 18:02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겁박하고 나섰다. 또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비롯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이 후보의 5차례 재판일정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사법불복'이자 입법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려는 폭거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세력들이 똑같이 불복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는가.

◇민주당,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조희대 탄핵카드' 만지작

민주당은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과 이 후보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2시간 50분 동안 격론 끝에 대법원장 탄핵 등을 내부 검토하되 당장은 결행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 점에는 의원들이 인식을 대체로 같이했다"며 "당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의결하는 것은 보류했다"고 의총 결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15일로 잡힌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 등을 법원이 수용하지 않으면 실제 탄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 재판 연기를 압박하기 위해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도 전방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원 공판절차가 정지된다고 명시하는 입법 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대상 축소,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30명으로 증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법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나같이 헌법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위헌소지가 다분한 법안이어서 설사 거야(巨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민주 "대법원, 대선후보 재판 대선 후로 연기하라" 무리한 요구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며 "그것을 방해하면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7일부터 매일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에 대한 공개비판과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심 접수 34일 만에 파기환송 결론을 낸 데 이어 서울고법은 다음 날 곧바로 사건접수와 재판부 배당, 기일 지정까지 하루 만에 끝내 이례적인 '속도전'을 펴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서울고법이 6·3 대선 이전에 파기환송심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공산이 커 6·3 대선 이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연작전에 재판부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1·2심에만 2년 반 가까이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엇보다 '유죄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대선이 끝나자마자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는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투표에 임할지 유권자들에게 명확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 서울고법은 6월 3일 이전에 파기환송심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또 조 대법원장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도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 표명하길 바란다.

◇민주, 파기환송심 지연 위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탄핵 가능성도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이 진보성향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세우기 위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보수성향 서정욱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될 경우 임명순서에 따라 최선임자인 이흥구 대법관이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며 "이 대법관은 역대 대법관 중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을 정도로 진보성향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법관은 실제 오경미 대법관과 함께 이번 이 후보 항소심에서 무죄취지의 소수의견을 내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규제의 칼을 들이밀어 민주주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강변했다. 이런 이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리가 될 경우 대선에서 '유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시키거나 최대한 시간을 끌려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법 정의는 물 건너 가고 입법·행정·사법권력을 모두 틀어쥔 초유의 독재정권이 탄생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민주당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일정을 법원이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을 경우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함께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되거나 재판장이 탄핵되면 다른 부로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일이 진행된다면 중도층 민심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멀어질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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