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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신중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며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역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며 "검찰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한해 만 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범죄, 마약 등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민생범죄와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들이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심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검찰의 변함없는 사명"이라며 "혼란스러운 시기, 법치를 수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며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검찰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존경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9개월 만에 검찰수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자녀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