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관련 소원 2건 모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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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송 등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아울러 헌재는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 역시 전날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유사한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아직 심리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된 재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추정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