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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요구하는데…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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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7. 02. 17:41

“17년 일해도 179만원 받아”
민간 자율 임금운영…곳곳 구멍
“젊은 세대 진입 위해 개선돼야”
요양보호사 표준요금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YONHAP NO-3284>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요양보호사 표준요금제 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인돌봄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성토에도 매년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 인력 부족에 따른 돌봄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돌봄서비스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요양보호사들은 새 정부를 향해 표준임금제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요양보호사 임금과 처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관리 감독을 등한시 하는 사이, 요양보호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저출생, 초고령사회로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늘어나지만, 요양보호사는 줄어든다"며 "돌봄노동 강도는 높은데 17년 경력에도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임금은 127만원 수준으로 돌봄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낮고, 17년 차가 돼도 최저임금이 적용돼 실수령액은 179만8600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은 표준임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간 기관 자율에 맡겨져 다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소속된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노인 한 명당 정부가 정한 수가에 따라 지급된다. 문제는 센터가 수가의 인건비 비중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기관의 규모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 등 곳곳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일을 그만두는 요양보호사가 늘어, 현장에 남은 요양보호사에게 일이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00만명이 넘지만, 실제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는 70만명이다.

정부도 2028년까지 약 11만6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다.

요양보호사들은 정책을 다시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기준 강화와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처우가 개선돼야 계속해서 젊은세대가 진입할 수 있다"며 "돌봄 산업 자체가 비전 없는 산업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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