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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7월 총파업 선포…“尹 반노동정책 폐기·노란봉투법 시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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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7. 02. 17:03

민주노총, 오는 16·19일 총파업…전국 10개 지부 동시 선포
"李, 노동계와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에 임해야"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YONHAP NO-2702>
2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등을 요구하며 오는 16일과 19일 이틀간 총파업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달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16일 서울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후 행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 존중 국정 기조로 전환하라"며 노조법 2·3조를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은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노동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노조법 2·3조는 전 정권에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됐다.

이와 함께 노총은 화물차 기사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 복원과 노조 회계 공시제도 폐지 등도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또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초기업 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배제와 탄압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계와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노정 교섭을 통해 노동·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파업은 전국금속노조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공공연대노조와 서비스연맹 백화점 노조 등 쟁의권을 가진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을 비롯해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 10곳 각 지부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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