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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진침대는 소비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18년 5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 도포된 '음이온 파우더'로 인해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넘어섰다며 매트리스 7종에 대해 수거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인당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소비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매트리스 제조·판매의 위법성을 인정해 대진침대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제조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