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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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추경예산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내갈 방침이다.
우선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사업영위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2025년 6월까지의 사업영위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은 현행 최대 80%에서 90%로 늘어나고 상환기관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채무자대리 선임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싼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을 집행할 것"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