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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징계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순직해병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처음 전달해준 인물로 지목받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7일에 이어 전날 김 전 사령관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해 모해위증 등 혐의에 관해 추궁했다.
마지막 조사에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세부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했던 지시 및 언급 내용과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발언한 내용을 캐물었지만,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 관련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