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현금화 적발 땐 처벌"
 | | 0 |
당근 앱 캡처 / 그래픽= 박종규기자
|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지난 21일 시작된 가운데, 중고 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을 거래하려는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현금화 등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국민지원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다"는 거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주소지는 서울인데 생활하는 곳이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고 적었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법 등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를 제한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나섰다.
한편 행안부는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신청으로 22일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조2722억원이다.
신청 이틀째인 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민생쿠폰 1차 신청을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는다.
- 김지항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