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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투자자 손해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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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5. 07. 29. 12:00

주가조작, 기업사냥꾼의 먹튀,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 27개 기업 및 관련인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기업 9개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8개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챙긴 지배주주 등 10개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기업의 가치가 공정하게 반영되고 기업 성과가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정 세력들에 대해 탈세 여부를 가려낸다.


이와 함께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간 기업사냥꾼들도 조사한다. 이들로 인해 투자자들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고 종업원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금 탈세를 일삼고 회사비용으로 고가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는 한편, 호텔과 골프장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즐겼다.


상장 기업을 내것으로 여기고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 챙기기 수단으로 활용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 불공정 합병과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신을 이전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행위 등을 모든 투자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챙긴 불공정 거래 탈세 혐의자들에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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