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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산림자원 확대와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 완료를 목표해 보조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서는 경영체 등록된 임업 또는 농업인의 대상지 필지별 식재 가능한 최소 면적이 1000㎡(300평)이상인 전·답(임야·하천·도로·구거 등 제외)으로 한정한다.
또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의 경우 사업 대상지에 포함 가능하며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돼 있지 않아야하며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 5년 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와 임대차 계약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손병복 군수는 "가시 없는 음나무와 초피나무는 관리가 용이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특용작물로 이번 재배단지 지원사업이 지역 주민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